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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6편]
  • 작성일 2019-08-21 09:35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2.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6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2.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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