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 9
-후원금·기탁금 세제혜택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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