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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3편]
  • 작성일 2019-06-17 09:01


기부를 받을 시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3편]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3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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