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상시제한 [3편]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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