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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2편]
  • 작성일 2019-06-14 10:04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 알선, 요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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