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1편]
  • 작성일 2019-06-12 15:25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혹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혹은
선거구 밖에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1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