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혹은
선거구 밖에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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