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3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1.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 국회의원 후원회 및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는 각각 500만원.
-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후원회 및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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