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하는 자가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