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008면 종합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6. 투표일 교통편의 제공
Q. 이장 등이 선거일에 단순히 선거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차량 등을 이용,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차량 등에서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58조 또는 제59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투표일 교통편의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