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명함 : 길이9cm, 너비5cm 이내
선거운동기간(19. 2. 28. ~ 3. 12.)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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