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2
선거벽보 →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
선거운동기간(19.2.28. ~ 3.12.)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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