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통지
1. 귀 정당선거사무소(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인구수 등 재결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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