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안내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안내]
 
1.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2. 신 청 처 : 당해 구?시?군의 장
3. 신청기한 : 2015. 10. 15.(선거기간개시일)까지
4. 신청수량 : 후보자마다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중 1종 1통
                    (신청이 있는 때부터 24시간이내에 교부)
                     ☞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신청서식 : 첨부서식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6. 비용부담 : 해당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 작성 비용을 교부신청 시 신청자가 납부

첨부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교부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