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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신문은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경기신문 매주 화·목일자 3면에 총 9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를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법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10월 15일자 경기신문에 퍼즐퀴즈를 게재, 추첨을 통해 정답자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탄)
 

1.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0. 15.(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 27.(화)까지입니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인 10. 28.(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중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20인을 초과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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