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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위원장 호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3. 12.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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