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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내역 통지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이용요금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지정내역 : 붙임1 지정내역 참조
 2. 방송연설 횟수 및 신고방법
  가. 횟 수 :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이용 각 2회 이내
  나. 신 고 :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일전 3일까지
                 영통구선관위에 서면신고[붙임2 서식 참조]
 

붙임 1.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이용요금 등 지정내역 1부.
        2. 신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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