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민은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경기도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입니다. |
○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합니다. |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
○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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