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5월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