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수요일)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개정 직선거법이 공표(2016. 3. 3)됨에 따라 선거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 12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6조의2제3항 및 제 51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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