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용 어깨띠·윗옷·소품 관련 운용기준 안내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깨띠·윗옷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깨띠와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규격이나 기준금액이 제한 되지 않음.
나. 소 품 : 「공직선거법」상 ‘소품’의 개념에 준하여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할 것이나, 녹음·녹화기, 확성장치 등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볼 수 없음.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18-1390)에서 제작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용 어깨띠·윗옷·소품 관련 운용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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