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 및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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