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2018.03.09.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의한 도의원선거구 획정)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구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화성시의회의원선거구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최종 확정(3월 21일 까지) 즉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선거비용제한액
공공누리 마크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2018.03.09.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의한 도의원선거구 획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화성시갑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