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2018.03.09.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의한 도의원선거구 획정)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구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화성시의회의원선거구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최종 확정(3월 21일 까지) 즉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2018.03.09.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의한 도의원선거구 획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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