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7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신문와 함께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신문에 총 8회(주 2회 정도)에 걸쳐 '2017. 4.12 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7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7회)
1. 투표용지에 기호와 사퇴자 등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다수 의석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기재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된 기호가 기재됩니다.
▶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가 투표용지 인쇄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표란에 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등록무효 안내문을 잘 보이도록 게시합니다.
2. 선거일 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4월 12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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