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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변경)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투표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3. 3.
2. 공고장소 : 위원회게시판 및 각 조합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3. 공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 (변경안) 1부 
         투표사무원 공고명단변경(15.3.3)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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