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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o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4.~ 5.)과 선거일(5. 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o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5.2.)부터
   선거일전 3일(5.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ㅇ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1-9293)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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