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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같은 법 제12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26조의23항 및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1-233-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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