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같은 법 제12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도계(031-233-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