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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Ⅰ. 현수막.문자메시지.인사장
1.  법규요약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관련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석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화상.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인사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당직자.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Ⅱ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추석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후원인(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상대방을 제외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Ⅲ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Ⅳ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1.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3조)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872-2900)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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