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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경기도의회의원선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2018. 3. 9.)됨에 따라 선거구역 변경으로 인하여「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5-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경기도의회의원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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