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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6회)
  • 작성일 2017-04-04 08:4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신문와 함께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신문에 총 8회(주 2회 정도)에 걸쳐 '2017. 4.12 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6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6회)

 
1. 4·12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7일(금), 8일(토)입니다.
      ▶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 이번 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30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사전투표 기간에 방문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6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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