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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5회)
  • 작성일 2017-04-03 08:5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5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5회)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5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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