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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4회)
  • 작성일 2017-03-31 08:5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4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4회)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4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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