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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2회)
  • 작성일 2017-03-27 08:5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2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2회)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2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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