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회)
  • 작성일 2017-03-24 08:5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회)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