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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회)
  • 작성일 2017-03-23 14:3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신문와 함께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신문에 총 8회(주 2회 정도)에 걸쳐 '2017. 4.12 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3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회)

 
1.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 30.(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 11.(화)까지입니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번호만 사용해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3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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