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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구 변경 공고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투표구 명칭이 변경되어「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거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67-1390)에서 제작한 투표구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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