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수용기관 시설에서는 거소투표신고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운영하셔야합니다.
*첨부물의 안내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