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6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6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6회)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6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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