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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수원시의회의원선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수원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개정된「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공포(2018. 3. 21.)됨에 따라 선거구역 변경으로 인하여「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4-6225)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수원시의회의원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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