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2018. 3. 15.)부터 선거일 전 31일(2018. 5. 13.)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법규와 사례예시를 안내해 드리오니 선거법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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