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공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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