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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 공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31-335-2482)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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