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안내(부천시장, 부천시제6선거구, 부천시아선거구)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일부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발송수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도2계(032-651-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안내(부천시장, 부천시제6선거구, 부천시아선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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