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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1조(투표구)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의 규정에 의거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2023. 10. 5.(목)
2. 장 소: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