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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55조제6항 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설치, 운영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2. 4. 25.(월)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문 : [붙임]과 같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