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인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게시
별지1 서식은 10인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기관시설이 사용하는 신고서 입니다.
선거인이 신고하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 13. ~ 5. 17.이며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인을 수용한 기관 시설에서는 5. 20.까지 별지 1 혹은 2 서식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인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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