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신고를 할 수 없으며,시설의 장 등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일괄 작성 신고하여 대린신고 시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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