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둘리와 함께하는 조합장 선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편
  • 작성일 2019-01-07 10:12

 

상세내용 하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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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와 함께하는 알쏭달쏭 조합장선거

 

"명함 배부하는 것 좀 도와줄래?"

 

시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중인 길동아저씨!

 

그런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된다? 안된다?!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편-

 

 

평화로운 둘리나라 전통시장.

 

길동아저씨는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운동 중입니다.

 

"오늘은 시장 사람들한테 명함 드려야지!"

 

"둘리나라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길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꼴뚜기네 과일가게 사장님들이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길동아저씨는

 

공실이네 한복가게에도 들렀습니다.

 

"욘석들, 여기서 보네~~ 잘 부탁한다!"

 

"안녕하세여, 아저씨! 고생많아여~~"

 

"아저씨 파이팅!!"

 

"안녕하세여 아저씨! 선거운동 하시나 봐여~"

 

"배달할 때마다 가정 우편함에도

 

한 장씩 꽂아주고~ 내 선거운동 좀 도와줘…"

 

할 일이 많았던 길동아저씨가

 

또치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또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치 : 헐~ 아저씨 큰일 날 소리한다..

 

아저씨!!! 놉!!!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명함은 후보자만!!!

 

거기다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내가 배달하면서 주는 건 안돼요~~~

 

길동아저씨는 내심 섭섭했습니다.

 

"난 그냥 잘 해보려고 그런 건데…

 

배달하면서 좀 주는 게 뭐 어때서.."

 

"안돼요~ 후보자만 명함 줄 수 있다고요!

 

후보자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가능하고,

 

제3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도

 

명함 주거나 뽑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 아 또 큰일날 뻔 했네~

 

아휴, 공부 좀 해야겠어."

 

"깨끗한 선거 하셔야죠~

 

잘 모르고 조심 안하다 큰 코 다쳐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해요.

 

명함의 경우 직접 주는 것만 가능,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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