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수원시의회의원선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18. 3. 21. 공포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 3. 22.
지도홍보계(031-236-6266)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수원시의회의원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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