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