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발송수량 공고 안내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같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 공고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내역 1부.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73-1390)에서 제작한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발송수량 공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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