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 변경 안내

2016년 4월 13일(수요일)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개정 직선거법이 공표(2016. 3. 3)됨에 따라 선거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 12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6조의2제3항 및 제 51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273-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수원시영통구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