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안내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의 보전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선거비용의 보전청구
가. 청구기한 : 2014. 6. 16(월)까지
나. 청구대상 : 당선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다. 청구권자 :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소 :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대 서명·날인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대 서명·날인
라. 청구사항 :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중 보전하는 비용
마. 기타 유의사항
- 금액산정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는 처인구위원회-477호(2014.02.12.)에서 안내한 '증빙서류 등 제출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 영수증 허위(축소·확대)작성 시는 벌칙규정에 의거 처벌됨.
- 통신회사에 제출한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첨부함.
※선거사무소(연락소)에 설치된 전화기중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임시전화(일반전화)에 한함.
2.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7. 4.(금)까지
나. 제출대상 : 후보자,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
※ 당·락, 득표율 및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다. 회계보고 관련 주요 벌칙
- 회계보고 제출 해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
- 회계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라. 유의사항 : 2014. 6. 24.(화)까지는 전화요금과 같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입·지출 회계 마감
첨부자료 1. 선거비용 보전청구 안내 1부.
2. [별표1의2서식] 선거비용보전청구증빙자료 1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1-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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